2010년 10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cut-off date는 2001년 12월 1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는 2006년 2월 15일, 기혼 자녀의 경우에는 2002년 5월 1일입니다. 최근에는 가족초청이민과 관련한 문호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서 대략 4~5년 뒤에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혼 자녀라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과 마찬가지로 I-130 파일 후 대략 8~9년 뒤에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