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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초청 또는 부모님이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640**** 공감0
조회1,333 작성일9/8/2010 12:04:38 PM
안녕하세요..
지금 시민권자인 형님이 초청으로 i-130 이 프로세싱 중이라는 편지를 받았구요. 얼마나 더 있어야 i-485 을 신청가능한지 얼마나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시민권이셔서 21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느쪽이 더 빠르지 궁금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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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9/2010 3:24:5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2010년 10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cut-off date는 2001년 12월 1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는 2006년 2월 15일, 기혼 자녀의 경우에는 2002년 5월 1일입니다. 최근에는 가족초청이민과 관련한 문호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서 대략 4~5년 뒤에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혼 자녀라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과 마찬가지로 I-130 파일 후 대략 8~9년 뒤에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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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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