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9월 말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금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면 즉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과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면 다시 서울에 돌아 와 약 1 년 정도 머물며 신변정리를 한 후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즉 금년 10월 경 부터 약 2 개월 머물면서 저의 미혼 딸(83년 생)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모든 계힉이 미국의 현행 법 혹은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것입니까? 특히 시간적으로 충분할 것입니까?
그리고 저의 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현재와 같은 미국 정부의 이민수속의 진행속도를 가정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수속을 의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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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답변일9/8/2010 10:40:0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따님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I-130)을 우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