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은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기간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고 3~4주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재출국 이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finger print까지 하신 후 출국 후 다시 학교에 다니시면 됩니다. 발급받게 될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재입국을 하셔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re-entry permit 갱신/재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