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에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 2002년 6월에 미국으로 와서 e-2 비자로 있다가 지난달 i-485를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2009년 큰아이가 21세가 넘어 단독으로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여 불체가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초청당시에 가족일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던 큰아이의 경우, 245i에 의거 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피초청자의 주체가 아닌 경우 2000년 12월 미국에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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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9/8/2010 10:13:51 AM
불법체류 사면안 245(i)은 2001년 4월30 일까지 비자청원하신분중 거절당하고 불법체류하신분중 penalty$1,000 내고 재신청 가능한 최근에 제정된구제안이고요
따님경우는 기간안에 신청하신 case 니까 가능할것 같군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봐야할것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