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말고는 취업비자 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쉽게도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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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