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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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포함된 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판례를 통해 최근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의 기간이 지나서 체류기간의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무비자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전에는 무비자 입국한 사람은 추방재판에 아무런 구제책을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받아들여 주는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무비자 입국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상기 언급한 2008년 3월의 판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분명 한것은 무비자 입국이후 90일이 지났으나 이민당국에게 발각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USCIS 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아직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90일 이내에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 승인을 해 주고는 있으나 앞으로 어떤 정책상의 변화가 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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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자면,
만약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내에서 그 기간을 어겨 신분미비자로 있는동안에 불의의 상황을 맞이하여 ( 불심검문, 교통위반, 형사상의 문제등으로 인한 이민국으로의 인계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시 만약 무비자의 규정을 어길경우 본인의 신분위반/체류기간위반 에 대한 모든 의의제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