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12:14:23 PM 시민권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문호가 풀려서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에는 남편과 만나게 된 경위와 함께, 미국 입국시부터 결혼하여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n****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2:05:25 PM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면 입국시에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http://www.tomesparza.com/wp-content/uploads/2009/01/uscismemopreconcievedintent.pdf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2:48:37 PM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은 5개월 대기이지만 불법체류하셔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불법체류사실이 없어야되고 3년이상 걸리니까남편이 시민권획득하시면 바로 발급번호로 초청이 가능하니까 기다리시는게 나을것같네요.
c**a****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3:27:38 PM 아가도 1월에 출산 예정일이니 그냥 미국에서 남편분과 기다리시는것이 나을것같은데...남편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