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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bs**** 공감0
조회1,397 작성일9/12/2010 10:12:46 PM
안녕하세요. 제 아내의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Priority Day : 2004년 3월 5일(간호사) I-140&I-485신청

I-140 Approval: 2005년

I-485 REF : 2006년 3월

I-485 Ref에 대해 변호사(미국변호사)가 보내지 않음

I-485 Reject : 2006년 8월


2006년 8월 I-485 거절후 변호사를 바꿔서(한국변호사)
I-485 Reopen을 신청했으나, 변호사가 Reopen서류만
이민국에 보내고, 몇달이 지나도록 Processing fee를 보내지
않아 reopen 서류가 Cancel됨

(변호사가 답변이 없어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서류를 추적하다가 알게 되었음)

출국통지서 : 미국을 나가라는 편지를 받음

한국출국 : 2007년 2월 초 한국으로 나옴

I-485거절후 6개월안에 한국으로 나옴

================================================================

저희 아내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PD가 2004년 3월 이므로, 기존에 스폰서를 받은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면, I-485접수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수속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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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4:15:16 AM
말씀대로라면,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이민인터뷰를 하겠노라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비자를 받아서 오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I-485 때에 요구받은 보충서류의 내용과, 보내지 못한 사유를 파악한 후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된 이민자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Follow-to-join 으로 미국 내에서 I-485 를 신청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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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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