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내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PD가 2004년 3월 이므로, 기존에 스폰서를 받은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면, I-485접수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수속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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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13/2010 4:15:16 AM
말씀대로라면,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이민인터뷰를 하겠노라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비자를 받아서 오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I-485 때에 요구받은 보충서류의 내용과, 보내지 못한 사유를 파악한 후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된 이민자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Follow-to-join 으로 미국 내에서 I-485 를 신청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