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ASC에 직접 가서 지문날인일자를 앞당길 수도 있고, 혹시 지정된 일자가 아니기 떄문에 지문날인을 못한다고 하면 인근 이민국사무실에가서 일자를 변경하여 지문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연방건물 경계령이 있으면, 지정일자가 아닌 일자의 지문날인을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경계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출국일자까지도 지문날인일자 지정통지서를 받지못할 경우, 별도로 급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급행신청사유가 있어야 하고 너무 임박해서 신청하면 원하는 일자내에 급행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