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문호가 빨라졌다는 소식에 어떻게해줘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읍니다. 2010년 12월 6일 이면 19살 이돼는 자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사정상 내년1월에야 영주권 을 신청해 주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 기간이 지나 성년자녀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수속을 시작해서 영주권 을 받을때 까지의 기간] 전문가 여러분 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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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9/12/2010 10:05:49 AM
답글이 장문이어서 귀하의 이메일 주소 hsk19xx@hotmail.com으로 답변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