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처음 입국 시에 I-94를 D/S (duration of status)르 받았다면 B학교에서 DS-2019를 새로 발급해주고 transfer에 대한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준다면 J-1비자 스탬프의 만료 기간이 12/16이라고 해도 B학교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B 학교에서 DS-2019를 발급해 주고 program transfer를 정상적으로 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