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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지아주) 대학학비

지역Georgia 아이디m**tiou**** 공감0
조회5,916 작성일4/4/2024 9:22:10 AM
안녕하세요,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데, 첫째가 대학을 다니는 중에 영주권이 발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하면서 조지아주에 소득세 등은 물론 계속 내고 있었고요.)

일단,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는건 알겠는데, 중간에 영주권이 발급되면,

1. 기존 납부한 학비(유학생이라서 추가로 납부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2.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학비가 줄어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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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5/2024 9:27:15 AM

1. 2. in-state tuition 규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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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24 5:29:37 PM
Private College의 경우
1. No
2. In State, Out of State의 구분이 없으므로 COA(Cost of Attendance)는 같지만, FAFSA를 제출하여 Federal/State에서 주는 Financial Aid Aw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Public College의 경우
1. No
2. 영주권 받기전은 International Student이므로 Out of State Tuition Rate을 적용받아서 더 많은 COA를 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GA에 거주하여 GA의 Public College를 가게 되면 In State Tuition Rate을 적용받고,
마찬가지로 FAFSA를 제출하여 Federal/State에서 주는 Financial Aid Aw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4/6/2024 9:17:14 PM
학교 다니는 도중에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에 낸 학비에서 환급은 당연히 안될거구요, 대부분 in-state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지만 학교마다 다르다는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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