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으로 출국 입국을 하신다면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행허가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 (I-485)을 하고 바이오매트릭까지 끝낸 상태에 "Case Actively reviewing" status 에 있습니다.
지금 저의 현 visa 는 h1b고 스탬프도 작년 10월쯤 받아온 상황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해외여행신청서 (Advance Parole)도 같이 제출했고 해외여행신청서는 아직 case received 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수술을 받게되어 한국을 급히 1-2주 정도 나가봐야할거같은데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해도 안전한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영주권 신청을 마친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다고 간주한다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해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제가 h1b로 다시 미국에 돌아올수있고 제 h1b에는 아무런 영향이 안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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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분으로 출국 입국을 하신다면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행허가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나 L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영주권 계류 중 해외여행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재입국시에는 H1B 비자 혹은 (승인된) 여행허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