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4/2023 8:20:08 AM 이민국에 가족초청 해 놓으신 것을 '취소'(withdrawal)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두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