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무도 영주권/시민권이 없고 미국에도 계속거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국적이탈' 즉, 한국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적은 국적이탈에 관련없이 유지되며 반드시 18세 이전에 택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기에 맞춰 병역연기만 해 주시면 미국/한국 국적이 모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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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무도 영주권/시민권이 없고 미국에도 계속거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국적이탈' 즉, 한국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적은 국적이탈에 관련없이 유지되며 반드시 18세 이전에 택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기에 맞춰 병역연기만 해 주시면 미국/한국 국적이 모두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