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신청후, 6월에 지문을 찍고 이제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 가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럴 때는 얼마나 오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요?
내년 3월 정도에 인터뷰 날짜가 잡힌다고 가정할 경우, 그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번 달에 한국으로 나갈 경우, 6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의 지난 5년 동안 해외체류기간은 150일 정도 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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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2/2018 7:17:51 AM
시민권 서류를 접수할 때 신청 자격을 보는데, 신청 자격에 하자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신청인이 신청 후 외국을 나가는 것을 이민법은 허락하기 때문에 신청후 외국에 가간 이유로 시민권 서류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장기 체류로 구분되어 그 기간동안 미국 내에 거주지를 유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에 나간 이유와 장기 체류 이유도 심사를 하는데, "가족을 돌보는 일" 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