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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p**mette**** 공감0
조회1,298 작성일7/26/2018 2:07: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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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8 10:17:45 AM
안녕하세요

1) 이전에 신청하셨어도 Public Charge 는 계속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로 받으면 되지 않았을 Public Charge 인경우, 5년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본인 Public Charge 기록만 시민권 신청과 연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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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8 12:56:11 PM
질문:
1. 만약 그렇다면 시민권을 9월 18일 이전에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답)
= 아니요.
시민권 신청을 9월18일 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받아온 사람들과
오늘 이후에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문제는 작년 10월 트럼프가 지시했고.
현 이민국 시스템상. 이부분만을 전담 할 부서가 마땅치 않자
올3월에 재차 독립된 조사팀을 꾸려 조사할것을 명령해서
이민국은 지금껏 별도의 조사국을 설치해서 운영할수있도록
조사인원 300여명을 충원시켜 준비 해 왔고
교육을시키고. 조사방향을 설정하느라 모든 준비가 끝나는
9월18일부터는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추려내갰다는 것이므로
이미10여년 전부터 Public Charge를 받아왔던 기록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9월18일 이전에 하드래도 해당된다고 봐야합니다.


질문:
2. 영주권 받은지 5년후에 받은 public charge 는 문제없을까요?
(답)
= 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5년 전-후에 받은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즉. Public Charge 는 미국인(시민권자)들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이므로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받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에대한 책임은 모두 [재정보증인]들이 책임져야 하며
이민비자 및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3. 저는 받지 않았지만 저와 같이사는 부모나 형제가 받았을 경우에도 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요?

(답)=시민권은 어디까지나 신청자 본인에 한해서 심사하므로
부모. 형제가 받았다 해도 본인에게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답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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