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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p**mette**** 공감0
조회2,189 작성일7/25/2018 1:49: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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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25/2018 4:18:37 PM
안녕하세요?
본 기관에서는 이 이슈를 다루는 설명회를 지난 2018년 6월 29일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www.cteusa.org에 7월 말에 올라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참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은 5년 내에 정부 보조를 받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 심사 기준인 '도덕성'에 문제를 삼아 시민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고려/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민국이 검토하고 있는 문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와 이머전시와 관련 없는 메디칼/메디케이드 수혜, 그리고 메디칼을 이용한 장기 양로원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환경 및 요소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하게 메이칼 등을 받은 이유로 여주권 박탈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 등이 일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국이 살펴 보고 있는 320쪽 분량의 자료를 보면 무척 복잡한 판단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케이스는 public charge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신청하기 전에 신청인의 상황을 '이민국 정책'을 근거로 살펴 보고, 2)인터뷰에 가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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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8 10:45:34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해당 Public Charge 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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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8 6:38:17 PM

글쓰신분의 경우 처럼
Public Charge 기록이있는 영주권자들은 앞으로 시민권신청을 못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 9월18일부터 모든 이민 서류에 적용 ] 한다고 공식 발표 했으며.
아래 처럼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록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메디칼(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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