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는 이 이슈를 다루는 설명회를 지난 2018년 6월 29일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www.cteusa.org에 7월 말에 올라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참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은 5년 내에 정부 보조를 받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 심사 기준인 '도덕성'에 문제를 삼아 시민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고려/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민국이 검토하고 있는 문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와 이머전시와 관련 없는 메디칼/메디케이드 수혜, 그리고 메디칼을 이용한 장기 양로원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환경 및 요소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하게 메이칼 등을 받은 이유로 여주권 박탈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 등이 일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국이 살펴 보고 있는 320쪽 분량의 자료를 보면 무척 복잡한 판단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케이스는 public charge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신청하기 전에 신청인의 상황을 '이민국 정책'을 근거로 살펴 보고, 2)인터뷰에 가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