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교통티켓만 받은 상태에서 N400. Part12. 24번 25번에 yes로 표시해서 보냈는데 어떡하지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통티켓 관련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후 바뀐 전화번호 리포트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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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7/2018 9:05:50 AM
안녕하세요
1) 인터뷰시 먼저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교통티켓 관련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가시면 되실듯 사료되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