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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에서 메디케어로 변경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p**kmada**** 공감0
조회3,428 작성일5/11/2016 11:07:05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남편과 본인, 가족 2명으로 납부하던 보험료가 본인 한 명만 내게 되는 것인가요? 세금보고를 같이 해 왔는데 오바마케어 내용을 수정하여 본인만 오바마케어를 지속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내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한 보험에이전트에 의하면 보험료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남편이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보험료가 본인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한 사람만 내므로 줄어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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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16 7:05:16 AM
남편이 메디케어를 받게 되어도 (free가 아니라) 그곳에 (수입에 따라 저렴하지만) 보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5/15/2016 6:08:58 AM
남편분이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당연히 Marketplace Insurance Plan (오바마케어 보험회사)에 매달 내시는 보험료 (Monthly premium)은 줄죠. .왜나면 더이상 오바마케어는 필요없으니 Cancel 하셔야 하고 남편분으 앞으로 메디케어로 통해서 건강/.의료보험 coverage 받으시니까. 다만 메디케어 신청하시고 그다음 오바마케어를 취소하세요. 또 한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건 오바마케어 premium tax credit이 네명에서 세명으로 줄게 되니까 그 역시 줄게 되겠죠. 지금처럼 세금보고는 꼭 Married Filed Jointly로 하셔야 세분이 premium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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