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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폐차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da**** 공감0
조회1,968 작성일1/29/2014 9:00:48 AM
서보천 목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2013년 12월에 자동차 폐차를 했는데요.
오늘 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라는
서류와 invoice가 왔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누구를 통해서 폐차를 시켰나요?
그 차는 폐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차를 린 세일한다는 것입니다.
폐차시키려고 맡기실 때에 받은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DMV에는 리포트 하셨나요?
DMV에 리포트 하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폐차하시는 분께 차를 드렸고요. 영수증은 있습니다.
DMV에 제가 따로 리포트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차가 버지니아 차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사온 상태이고요.
폐차업자가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차를 맡긴건데요.
제가 받은 Lien Sale REPORT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차업자와 통화한 내용은 타이틀을 클리어 시키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DMV에 리포트해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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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38:32 AM
그런 상황이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처리해 주실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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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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