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그차를 린세일 회사를 통해서 팔려고 하는것 입니다. 30일 안에 가만히 계시면 린세일 회사가 4천불 미만의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3자에게 팔수 있는것 입니다. 그 자동차를 소유했던 그전 모두에게 동시에 보내지는 서류이고, I INVOICE는 그동안의 STORAGE FEE 일것이고, 페차 한 서류가 있으시면,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1/28/2014 3:58:46 PM
더 정확한 답을 원하시면 어떻게 폐차 시키고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그냥 가저라 하고 주었으면 그사람이 title 바꾸기전에 어떻게 헀는지 모르니. 그 차가 어디에 불법으로 방치/사고로인해 토잉회사가 끌고 갔을경우 토잉회사가 경매해서 토잉값과 보관료가 않나오면 원글님께 (title 않바꾸었으니)남어지 내라고 하는것일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