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 주업무 ; 기업회계관련 ,세무업부를 부수적으로 볼수 있음
공인세무사: IRS의 License 로 세무전문인임
변호사: 다른사람의 법의 변호를 하는 사람, 부수적으로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음
법무사: 법적인 서류 작성 접수 대행자.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으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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