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배심원에 참석하라고하는 메일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저의 신분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과거질문내용을 참조하니까, 서류에 시민권자가 아님을 표시한 후에 메일을 반송하면 된다고 쓰여져 있으나 저는 동봉된 서류가 없읍니다.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화로도 연락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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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9/2014 3:07:49 PM
간단하게 기록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기록하셔서 싸인하신 후에 영주권을 복사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