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를 마음에 두고 있어 서로가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는 내용과 함께 여행까지 다녀왔다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 할 수 없다는 어느 한심한 여성이 있더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시 결혼 후 이루어진 재산은 50/50 입니다.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남에게 정신적 피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남이 재산이 많다한들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도 안됩니다.
이혼 절차는 대사관에 가시면 이혼합의서에 도장찍고 양쪽 대리인 2명 서명 받아서 한국가정법원 접수하면 판결 받으시면 구청에 가서 등기부에 이혼녀남으로 갈아서게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