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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816 작성일9/9/2010 4:59:09 PM
저는 Maryland에 있고, 제 남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다 미국에 왔지만,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4년간 별거하였고, 그 이유는 domestic violence였는데요.
남편이 한국에 있다보니 이혼절차하는데 좀더 advice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큰아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있고, 남편은 없습니다.

Attorney없이 저스스로 해나가고 싶은데요.
이혼서류를 미국, 한국 따로 준비해야하나요?
먼저 서류접수를 하기전에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보내서 싸인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싸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절차는 무엇입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차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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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5/2010 10:53:50 AM
남편이 한국국적이고 남편이 싸인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이혼수속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9/18/2010 1:19:10 PM
한국에서 이혼수속 하실필요 없이 여기서 이혼수속 하여 판결받으시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인정하여 줍니다.
답변일 9/18/2010 2:18:31 PM
메리랜드에서 1년이상 별거 했고 화해의 가능이 없거나 2년 별거하면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후 상대방에 통보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 외국에 있을경우는 90일내에 상대방에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통보는 등기 우편을 통해 할수 잇습니다. 이내용들은 다음 싸이트에 가시면 영문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어에 능통하시지 않으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http://www.divorcesupport.com/divorce/Maryland-Uncontested-Divorce-3584.html
답변일 9/18/2010 4:45:01 PM
mrkevs, kdi0414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혼이라는게 친구들한테 묻고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여러모로 두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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