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에 reckless driving으로 법원에서 3년 Probation을 받았습니다. 벌금 및 12시간 교육등 법원명령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가 Probation기간중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가능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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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답변일7/31/2010 4:13:01 AM
If you are on probation, then you have a probation officer assigned to you. He/she is the only person that can answer your question.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7/30/2010 6:49:43 PM
Probation 이란 집행유예입니다. 해당 범법행위의 댓가를 유예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재범 않하면 용서가 됀다는 말이겠지요. 고로.. 3년동안 reckless driving 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여행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해당 traffic court. 에 확인하세요...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