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전문가님에게 문의를 드립니다.....제가 작년에 oder of protaction 을 2014년까지 받았는데요....pobation과 같은 뜻인지요?......그리고 한달후에 dui를 걸렷는데요....oder of protaction (restrained party ) 을 받은곳은 뉴멕시코주 이고요..dui를 걸린곳은 애리조나주인데요....제가 애리조나를 직장 이전관계로 이주한후 8개월만에 코트서 메일이 왔다고 전화가 왔엇읍니다...dui 당시 jail에서 피를 뽑앗구요....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햇엇읍니다...그리고 한시간정도 있다가 풀려낫엇읍니다....어떻게해야 할지몰라 문의를 드립니다......조언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6/2010 12:51:47 PM
위의 내용으로 보아 Restraining Order와 Probation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DUI걸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