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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공감0
조회2,564 작성일7/1/2010 12:11:40 AM
안녕하세요...가정문제로 임시접근금지중에 텍스메세지보냈다고 내용은 협박이나 별다른거 없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고 이유가 궁금해서 보낸거밖에없는데..코트에 가야하는걸 3번 연기하고 이번에 4번째라 가야하는데
법원에서 임시판결이 주1회 1시간씩 53회 그러니까 1년동안 봉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죄지은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거도 억울한데 이런판결을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그리고 53회이면 범법자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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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10 12:46:39 PM
죄를 인정하게 되면 교육에 관계없이 기록은 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진단없이 본인이 억울하다는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0 11:21:39 PM
증거가 없으면 안되요. 왜 접근금지를 받으셨는지? 처음 히어링날짜에 나가셔어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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