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7 9:16:44 AM 안녕하세요다른 비즈니스의 행동으로 본인의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는다면, 상대방에게 Nuisance 와 영업방해로 민사적 조치를 취하실수 있지만, 우선은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세입자간의 분쟁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