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공감0
조회2,380 작성일4/17/2017 5:51:55 PM
지난 3월31일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회사에 notice 없이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만류가 있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퇴사하기로 결심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3월16일 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퇴직한 날 받지 못했고 4월 15일에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notice 없이 퇴직한 경우라도 퇴직한 날로 부터 72시간 내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waiting penalty 를 claim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난 3월에 오보타임 페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여쭵보니다.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12:01:51 P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해당 고용주분과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