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회사에 notice 없이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만류가 있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퇴사하기로 결심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3월16일 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퇴직한 날 받지 못했고 4월 15일에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notice 없이 퇴직한 경우라도 퇴직한 날로 부터 72시간 내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waiting penalty 를 claim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난 3월에 오보타임 페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여쭵보니다.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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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9/2017 12:01:51 P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해당 고용주분과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