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이름으로 2016년 10월에 S-corp 신청하여, 사이드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저는 기존 회사를 다녔습니다.
기존 다니는 JS사 회사에서 2014년 부터 2017년 2월까지 W-2 로 Payroll 을 받다가, 2017년 3월부터 기존 회사(JS사) 에서 제 payroll 을 1099 로 제 개인회사로 받아서, 제 개인회사에서 payroll 지급 형태로 하였는데, 이번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2017년 2월까지는 JS 사 소속 직원이고 그 이후로는 제 개인사업체 직원으로 되있었는데 EDD 신청 가능한가요?? 제 사업체에서는 현재 Part time 식으로 payroll 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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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9/2017 12:00:57 PM
안녕하세요
본인 회사에서 수입을 받으신것으로 산정이 되셨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