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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가 콜렉션에 넘어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2,972 작성일4/16/2017 10:58:52 PM
제가 6개월전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홀에서 미꺼려져서 자빠져서 들고있는 국 그릇을 제 몸(배) 쪽에 없어서 허리, 엉덩이 다치고 배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 차로 가까운 응급실가서 치료받았고 몇일동안 카이로프래틱 다녔습니다. 병원비는 대략 $1700불정도나왔는데 사장님 말로는 가게 보험으로 다 커버되니깐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후 1달후 그만두고 다른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우연히 크레딧점수를 봤는데 -40점이 있는겁니다.

뭔지봤더니 그당시 병원비를 안내서 콜랙션에 넘어갔던겁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해야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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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0:24:18 AM
안녕하세요

해당 직장 사장님과 당시 병원에 연락하여서 해당 병원 채무관련하여서 우선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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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7 7:37:18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우체국 직원인데요...얼마전 우편물 취급하다가 우편물 쌓아논 렉이 넘어지면서 가료를 받앗으나..허리를 다쳐서 의사가 처방을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요.저는 아직 6년정도 더 일해야 리타이얼을합니다.'이런경우...정부대상으로 수를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일도 담당하시는지요?
저는 일해야 하지만,몸이 안따라주니 일을 하지도 못하겟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연락처 이일삼 팔이공 일팔일팔입니다.
답변일 4/26/2017 7:37:26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우체국 직원인데요...얼마전 우편물 취급하다가 우편물 쌓아논 렉이 넘어지면서 가료를 받앗으나..허리를 다쳐서 의사가 처방을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요.저는 아직 6년정도 더 일해야 리타이얼을합니다.'이런경우...정부대상으로 수를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일도 담당하시는지요?
저는 일해야 하지만,몸이 안따라주니 일을 하지도 못하겟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연락처 이일삼 팔이공 일팔일팔입니다.
답변일 4/26/2017 7:37:42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우체국 직원인데요...얼마전 우편물 취급하다가 우편물 쌓아논 렉이 넘어지면서 가료를 받앗으나..허리를 다쳐서 의사가 처방을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요.저는 아직 6년정도 더 일해야 리타이얼을합니다.'이런경우...정부대상으로 수를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일도 담당하시는지요?
저는 일해야 하지만,몸이 안따라주니 일을 하지도 못하겟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연락처 이일삼 팔이공 일팔일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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