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시간을 지체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던지 아니면 투자된 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파트너 쉽을 시작 하신다면 쌍방의 계약서가 있으셔야 했을 텐데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이긴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받으실수 있고, 이런 조항이 없다면 소송을 사기로 해서 판결문을 받을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상황 설명을 보아서는 처음 부터 수익금이나 본인의 권리를 인정 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던것으로 간주 할수 있는 사황이기때문에 사기로 소송을 하셔도 가능 할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기 떄문에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자문을 드렸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