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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택스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angeleslif**** 공감0
조회1,964 작성일4/12/2017 3:02:37 PM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엘에이에서 코퍼레이션으로 조그만
웹사이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작년에 2015년 미니멈 택스 800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회사를 클로즈 하였습니다.
그래도 2016년의 미니멈 택스 800불을 내어야하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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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8:55:04 AM
안녕하세요

2016년 12월에 회사를 클로즈 하였어도, 2016년도의 회사의 Business Activity 가 있었고 존재하였으므로, 2016년도의 Franchise Tax 를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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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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