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7:30:34 PM 안녕하세요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측에서 3 day notice 를 붙이고, 퇴거소송 절차를 통하여서 본인을 퇴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Response 를 어떻게 하는지, 건물주인과 어떤식으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남아있을기간이 정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