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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a5**** 공감0
조회2,145 작성일4/11/2017 10:21:10 AM
가게의 매출이 너무떨어져서 운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렌트비를 낼수도 없는 처지가 될것같아요
리스계약은 monthly로 되어있습니다
만일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몇개월이라도 할수있으면 재료비등의 빛이라도 같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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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7:30:34 PM
안녕하세요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측에서 3 day notice 를 붙이고, 퇴거소송 절차를 통하여서 본인을 퇴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Response 를 어떻게 하는지, 건물주인과 어떤식으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남아있을기간이 정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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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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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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