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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목사님의 사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 공감0
조회2,972 작성일4/8/2017 11:03:13 AM
우리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하여 목사님 한분에게 사례비를 드릴 예정인데
목사님이 교회에 Self employer로 취업하신것으로 하면
가령 월 3500.00를 드릴때 Tax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1. 교회의 Tax 부담금과
2. 본인의 Tax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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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8/2017 9:54:07 PM
1. 교회 267.75
2. 본인 267.75
분기마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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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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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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