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evi**** 님 답변 답변일 4/8/2024 9:41:34 AM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의로 15일 노티스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안 줘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