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옵션이라는 것은 본리스가 끝난후에 다시 시작되는 리스의 조건에 대해 랜드로드와 텐난트 양측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써 본리스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이때에 옵션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본리스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테난트의 권한이지 렌트로드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랜드로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장사를 계속하시고 싶은 남아있는 5년옵션을 이행하시겠다는 의사를 미리 편지로 쓰셔서 등기우편으로 새 건물주에게 보내셔야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리스는 테난트가6개월 전에 Written Notice를 렌드로드에게 보내도록 되어있지 만, 이 또한 리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테난트가 옵션을 원한다고해서 무조건 옵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랜드로드가 테난트에게 옵션을 주고 싶지않을 때는 tenant’s default조항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난트디폴트란 렌트비를 단 하루 만이라도 늦게 낸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신다면 리스옵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