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11월 완공 예정이고 주 거주지로 사는 전제로 모기지를 신청해서 컨펌을 받았고 완공 두달전쯤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방 한개는 제가 살고 나머지 방 두개를 렌트를 줄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 렌트 수익금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공제를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시는분중에 부동산을 수십채 보유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는데 소유한 집이 3채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이 낮아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자기도 처음에 시작할때이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봤었다고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같이 해야한다고만 나와서 더 햇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 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면 모기지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추후에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도시로 가게 되서 그 집에서 사는게 어렵게 되거나 지금처럼 방을 렌트를 주는것보다 집 전체를 주는게 더 이득이라면 전체를 렌트를 주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기지를 애초에 투자목적으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에게 여쭤보니 유틸리티를 제 이름으로 해놓고 렌트비에 포함시켜서 받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에 별로 떳떳한(?) 방법같지가 않아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인터넷도 열심히 뒤져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얘기하는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게 맞는건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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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6/8/2018 10:06:51 AM
방을 세주면 세입자는 거주지 주소를 쓸 것이고, 댁의 수입에 변화가 있는데 IRS에서 결코 모른다는 생각은 착각. Wells Fargo 같은 은행은 3자가 현찰 입금도 못하게 하여 돈세탁을 못하게 하는 system 만들었습니다.
y**arang8**** 님 답변
답변일6/8/2018 1:43:11 PM
당연히 해야 합니다. 랜트 들어오는 분들도 세금 보고를 할텐데 주 거주지를 그 집 주소로 할테고, 그런데 글 쓰신분은 랜트 수익 보고에 랜트비를 포함하지 않고, 또 은행 계좌에는 출처모를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국세청이 지금 당장 글 쓰신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더라도, 한번 괴롭게 해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힘들게도 해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것과, 알면서도 내지 않은것에 대한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금 낼것 내시고 대신 합법적으로 공제받으실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y**arang8**** 님 답변
답변일6/8/2018 2:06:48 PM
그리고 융자는 일반적으로 investment 목적과 주 거주지 목적에 따라 rate 이 다릅니다. 처음에 집을 사면서 융자회사에는 주 거주지로 말하여 좋은 rate 에 집을 구입하시고 실제로는 집 전체를 랜트를 주시다 운 나쁘게 융자 회사가 이를 알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사기죄로 피소될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역시 자가 주거지 보험과 랜트용 보험이 다릅니다. 단, 원래 실 목적이 주 거주지였으며 최소 1년정도를 거주하시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주 거주지를 랜트로 돌리게 되면 설명이 reasonable 하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랜트로 돌릴때는 융자를 도와드리는 agent 와 반드시 의논하셔야 큰 낭패를 피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