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전기 요금은 테넌트가 낸다고 되어 있는데 솔라 리스 요금을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청구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내는게 맞는건지요? 계약서엔 솔라는 명시되지 않고 전기요금만 되어 있는데 솔라 비용(최저 사용량만 해 놔서) + 전기요금을 몇백불씩 내는게 불합리한거 같아 솔라 리스 비용은 저희가 못 낸다고 하고 싶은데 저희 주장을 내세울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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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1/2018 4:59:40 PM
일단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리스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솔라와 같은예로 리스가 되어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에대한 페이먼트에 대한것을 누가 내느냐가 명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아니면 연수기가 있거나 할때에 보통의 리스 계약에는 포함이 안된 특히 리스가 되어있는 것에 관해서는 누가 페이를 하는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도 명시기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테넌트가 일반적으로 전기비와 더불어서 각종 유틸리티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이사실이 사전에 disclosure 되어있는지 등은 리스 계약서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