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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7lv**** 공감0
조회958 작성일6/4/2018 3:40:20 PM
비지니스 를팔려던.셀러입니다.abc포스터를붙이고.3주째에.랜로더 가.재계약 시엔..렌트비를..연.4% 올린다고..바이어가..에스크르를.캔슬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계약서엔.연4%_7.5% 까지 올릴수있다고.명시돼있는데..지난 7년간. 한번 도 올린적은.없어요..이경우에..에스크르에..바이어가.디파짓 한..2만불은.어떻게 되나요..또.에스크르가.캔슬되어도..에스크르.비용이나오는데.누가.페이를하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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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0/2018 10:27:26 AM
셀러 바이어 처음부터 진행과정 애매모하게 에스크로 진행하셨네요
아마도 사업주 와 랜드로드 리스 텀 계약 만료 month to month 비니니스 운영중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에는 랜드오너 입장에서 아주 정상적인 입장 4% 인상 좋은 리스 엎션인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 오픈 하시기 전 제일 먼저 랜드로드와 리스계약 완료 후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어째든 지난 일이고..
바이는 켄슬 가능하고 디파짖 2만불은 셀러라 받았다면 돌려주시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에스크로 전반적 비용 바이어가 지불하는데 처음에 매매 계약조건 따라 달를 수 있어요 뭐 구두 계약아라도 말이죠
제 입장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셀러쪽에서 매매가 1%~4% 내려주시는 어떨가요?
그리고 랜드로드 3%만 올리고하고요
바이어 신용점수 높으면 리스 텀 기타 랜드로드 대부분 절충이 가능한데 다시 매매를 시도 해 보세요
참고로 글쓴이 상업용 샤핑센터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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