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A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5년보유에 2년거주해야만 차액에 50만불까지 감해야 준다는 양도세 세법으로 알고 있는데
2.생애에 처음으로만 50만불차액만 주는지? 5년단위로 두번째 집도 혜텍을 주는지 ?
3.50만불세액 공제 후 양도세는 몇 % 인지?
4.주마다 5/2 기준,50만불차액 기준은 다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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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5/26/2018 4:01:31 PM
Capital gain tax (영도소득세) 는 연방법에 의한 세법임으로 California 에만 래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2번째집이라도 5년소유에 2년거주하면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나 세법전문가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500,000 몀세는 부부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