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대학생 딸을 둔 사람입니다. 해마다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펩(FAFSA) 신청을 해왔는데 조만간 우리 부부는 한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펩사신청시 부모 택스보고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영주권 반납 후에도 아이들 학비 융자를 위해 택스보고를 계속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FAFSA 신청시 부모의 세금보고서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24세가 넘은 대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참고로 현재 택스보고는 self-employed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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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19/2013 8:01:45 AM
연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Pell Grant와 Direct Loan은 부모님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주는 Need-base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재정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하는 세금보고서가 다 사용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므로 한국세금보고서로 FAFSA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은 independent로 취급이 되므로 부모님의 세금보고서가 필요없습니다. 단 학교에 따라 장학금(무상보조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는 대학원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