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테네시에서 살고 있는데 저(아빠)만 켈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도 따고 일을 하게되면 1년후 현재 대학1년 재학중인 큰아이와 11학년인 작은아이가 인스테이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근거서류들을 어떻게 갖추어서 제출 해야 하는지요? 세금보고를 켈리포니아에서 해야 되는지요? 집과 식구들은 테네시에 계속 있으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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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6/10/2013 5:15:10 AM
본인과 자녀들이 가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소와 세금 보고서 그리고 자녀들 학교입학 또는 등교기록, 도서관 카드, 병원 기록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