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를 전세 내놓고, 6월에 전세들어울 세입자로 부터 전세금 ( 3억 정도)을 6월경에 미국에서 송금받으려는데요,
(1) 이것도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2)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서 임대수익이 아니므로, 한국에선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선 세금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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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