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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세 납부

지역Alabama 아이디d**blej**** 공감0
조회3,175 작성일8/14/2019 6:24:31 AM
안녕하세요.

올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 형님집으로 주소를 두고있어 여지껏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시민권자도 한국 지방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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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9/1/2019 11:17:58 PM
재외국민 중에서는 재외국민 신분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면 이분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득 관련 세금 중 대표적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국세를 신고납부하면 그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지를 착오하고 정당납세지가 아닌 다른 납세지에 납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정당납세지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기술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 시군구가 납세지이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말소된 시군구가 납세지 입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지 시군구가 납세지이지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양도소득세의 물건 소재지 시군구가 납세지 입니다.
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세목에 따라서 국내거소신고 여부에 따라서 다르니 지방세 신고납부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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