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2005년에 미국에 있는 땅(주택지)을 주셨는데 2012년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이고,저는 2014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한국에 거소증으로 남편과 살고 있고요.
미국땅을 팔고 한국에 돈을 가져오려고하는데, joint로 명의가 남편은 한국인, 저는 미국인이니 세금관계가 한국 미국에 다 걸려있어서, 남편의 명의를 빼던지 저의명의를 빼서 한 사람의 국적세금만 내도록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미국의주택지 팔아서 한국에 돈을 가져오려면 1.한국인인 남편 명의로만 남을까요? 2.2014년부터 미국시민권자가 된 제 명의로만 남을까요? 3.아니면 국적 다른 두사람 명의로 그냥 놔둬도 될까요?
4.미국에 부동산은 처음 파는거고 30만불 정도 되는 주택지입니다. 아버지에게 gift로 받은거고요.그럼 세금관계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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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8/2019 12:45:29 PM
1. 두 분다 한국국적이던지 미국국적이던지, 또는 배우자 국적이 다르던지, 또는 미국국적을 포기하던지 어떤 국적이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내실 것입니다.
2. 한국에서도 해외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은 Capital Assets 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며 납세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보유기간1년 이하는 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s, STCG) 1년이 넘으면 LTCG 로 분류한다. STCG 는 10~39.6%, LTCG는 최고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 소득세율이 10~15% (개인 36,900$ 이하, 부부합산 73,800$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LTCG에 대해 면세가 주어진다. * 부부합산 73,801 ~ 148,850$ 이하는 LTCG가 15% 임 => 여기에 해당된다. ==> 기준금액은 연도별 변경가능 * 주거용 자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의 $500,000 까지 소득공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하며 지난 5년 동안 아무때나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한국내 처리방법; 신고 시기는 양도일 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는 5월 1일 ~ 31일까지 해당 양도자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한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최종 국내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양도부동산 관할 세무서 중 한곳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록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인감증명서가 2가지 있다. 일반용과 부동산매도용. 부동산매도용은 매각 당시 매수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급 받는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부동산 매도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매각 시에 별도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이 필요하다. 아니면 직접 한국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