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날짜로 이사를 하기로했는데 고쳐주기로 한부분이 하나도 안고쳐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해야할지 몰라 잠도 안오는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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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6/2008 12:40:27 PM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지금의 상황이 렌트계약서나 그외의 서류에(주로 Property condition check list)언급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서류에 써있는데로 진행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의 건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의 계약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미 security deposit등의 돈이 집주인에게 지불된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안된다면 La법률보조재단 이나 민족학교등에 문의하시고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213) 365-1111에 문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