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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을 하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968h**** 공감0
조회2,252 작성일11/6/2008 5:25:09 AM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한국으로 10.000불을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혹 최근에 환차익의 목적으로 송금을 해 보신 분이 계시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림니다. 제


가 사는 동네는 한국은행이 없는데..미국은행을 이용을 하는 경우 당일 입금은 불가능한가요?


한국지점을 통하여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환율혜택을 보는 송금방법은 무엇인가요? 듣기


로는 한국의 은행에서 달러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시세가 가장 좋을때 매도를 해주는 은행도


있다고 하던데...최적의 송금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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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11:01:15 AM
환차익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블러그에 2-3일내로 올리려고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jaekwak11 그전에 몇자지 드릴 말씀은 첫쨰, 보내시는분이 한국내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실때 반드시"비거주자"로 하셔야합니다.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거나 실거주와 직장등이 국내보다 외국에 있는경우(이경우 영주권,시민권자 뿐만아니라 주재원,유학생,그리고 기타다른 비자소유주들)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둘쨰, 미국에서 한국의자기구좌로 송금할때 미국은행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은행이 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6-8시간걸린다고함) 그래도 별차이는 없습니다.
셋쨰, 나중에 한국에 제송금하실때에도 만약 정기예금에 청약하실경우 이자는 한국에서 일단 13.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미국에서 세금보고 하셔야하며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환차익에 관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만일 예금액이 미화 10,000불이상일경우에는 INS의 Form TD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ail Account)를 이용 계좌구설 다음해 6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통은 인컴텍스 보고시 같이 신고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구좌개설시에도 본인의 이름이아닌경우는 증여세 (Gift tax)의 대상이 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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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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